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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얼룩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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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기간중 상속시 남은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상가임대차 6년째 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여

아들에게 상속하였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남은 임대차 기간은? 4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10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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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사망으로 권리가 상속되게 되면 해당 임대차 계약관계도 그래도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아니므로 다시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인 사망하고 상속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어도 기존 임대차 기간외 남은 기간은 잔여기간 입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10년이 아닙니다. 남은기간 4년이 잔여기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다시10년이 아니라 나머지 4년이 유효합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