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합격후 대기상태 부당해고가 맞나요?

2020. 06. 02. 18:10

생산직 (5인이상사업장)면접을 본 후 합격이 되었는데 갑자기 대기상태라고 하세요 오늘은 출근일이었고 아웃소싱에선 다른 회사 면접제의를 자꾸 합니다 아직 취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계속 제의를 합니다

저는 대기상태라고 하는 아웃소싱말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다른 회사 면접도 못가고 해당생산직에서 면접을 봤던건데 취소가 되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로 신고를 못하나요? 기다리는 저는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대기일이 그리 길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미리 약정한 일자에 지나서도 정식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점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바로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부족한 사실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신 후에 약 14일 이후 정도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2020. 06. 02. 2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에 대해 채용내정을 한 후 채용대기를 요청한 것이라면 위 채용대기 상태를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채용대기 상태에 있었으나, 이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질문자분의 채용을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0. 06. 04. 14: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