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 36조 금품청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직원이 가족이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화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