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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바다표범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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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원 급여 미시급후 한번에 지급하면 문제가되나요

건설 회사입니다 가족직원급여 (형제 ) 매월 미 지급후 차후 6개월이나 1년후 한번에 지급시 문제가 될수있나요 ? 문제가 된다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상기와 같이 임금을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물론 가족관계라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 36조 금품청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직원이 가족이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화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