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휴가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행 규정?
출산 휴가 급여 규정은 강행 규정인가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입사할 때 나는 출산 휴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출산 휴가 급여는 주지 않아도 되나요?
만일 강행 규정이라면 출산 휴가 급여를 2개월간 지급을 해야할 것인데, 만약 미지급하게 된다면 회사에는 어떤 패널티가 발생하나요?
3. 출산 휴가 급여도 임금으로 보아,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내용에 해당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행규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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