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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붉은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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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차액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아니오로 선택하면 회사로부터 차액금을 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오로 체크를 하더라도 회사는 출산휴가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아니오로 체크하신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출산휴가급여는 월 210만원이 상한액이므로 통상임금과의 차액분 70만원은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월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210만원은 고용센터(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