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 차액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출산휴가급여를 신청 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아니오로 선택하면 회사로부터 차액금을 받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오로 체크를 하더라도 회사는 출산휴가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아니오로 체크하신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출산휴가급여는 월 210만원이 상한액이므로 통상임금과의 차액분 70만원은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월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210만원은 고용센터(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