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미지급시(임금체불) 불이익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 자금난으로
직원급여가 밀릴경우 직원이 신고시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봤는데
그럼 직원과 회사가 합의를 봤을 경우엔 징역이나 벌금 안 맞을 수 있는건가요?
합의를 봐서 괜찮다고 했을때 최대 지급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직원이 실제 근무중인 대표의 가족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급기간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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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적절히 합의하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해당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할 경우 특별히 기간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여 분할로라도 지급하여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회사가 별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