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사이관 한 주식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 계좌에서 타인 명의 (어머니계좌)로 350 만원 정도의 주식을 양도로 해서 이관햇습니다.매도는 손실 30 만원 정도 이런경우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35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다만 손실인 경우 무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인 경우 무신고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 손실이 난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