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진행중인 고소인(피해자)으로 변호사님 선임을 고려중입니다.
이와관련하여,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판에 참석의무도 없고
고소대리인 자격인 변호사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선임하여 이런저런 의사개진을 하면 오히려 검사가 할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도 할 역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2심 형사항소심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필요성과
선임시 하시는 역활에 대하여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 참여 및 의견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사가 누락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공소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충실한 증언을 도울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절차(손해배상명령, 불이익변경금지 등)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민사소송, 배상명령 집행 등)도 가능합니다. 물론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자의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실 문제라 하겠습니다.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와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의견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검사가 할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할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검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고소인의 의견이나 법리주장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검사가 충분히 피해자를 대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