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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족제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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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성매매하고 온 남편과의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결혼하고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고, 한 번 가면 길게 3~4달 있을 때도 있어요. 이번에 지난번 출장 간 나라에서 성매매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는 있는데, 문제는 그 나라가 성매매가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인 행동을 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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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이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니까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정한 행위라 함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부정행위가 현지법이나 국내법으로 범죄에 이르는 것이 아니어도 되며, 실제로

      간통죄의 경우도 폐지가 되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위 부정행위가 되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의 경우 출장지에서 현지법상 성매매가 위법이 아니라고 하여도 해당 행위는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로서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의 행위에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성매매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