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정한 행위라 함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당 부정행위가 현지법이나 국내법으로 범죄에 이르는 것이 아니어도 되며, 실제로
간통죄의 경우도 폐지가 되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위 부정행위가 되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의 경우 출장지에서 현지법상 성매매가 위법이 아니라고 하여도 해당 행위는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로서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