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과 자사주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존회사를 신설이랑 기존에 있는걸로 인적분할을 할 때 기존회사가 자사주를 갖고 있다면 기존회사의 자사주가 어떻게 신설회사의 의결권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적분할을 하면 기존회사 주주 구성 그대로 신설회사에도 주주 비율이 복제되기 때문에, 기존 회사가 보유하던 자사주는 신설회사의 주식도 동일 비율로 자동 배정됩니다. 이때 자사주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신설회사에서도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으로 처리되어 경영권 행사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인적분할 시 자사주는 양쪽 회사로 나누어 배정되지만 어느 회사에서도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명 평가인적분할을 하면 주식 분할 비율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됩니다.
자사주는 상법상 기존 회사 내 의결권이 없지만 신설회사의 신주 배정 시에는 주주자격을 인정하여 의결권이 있는 신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설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적분할과 자사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 분할 이후
기존 주식의 지분율대로 새로운 회사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받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한 채 인적분할을 하면, 기존 회사의 자사주에도 신설 회사의 신주가 배정되었고, 이 신주들은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 회사의 지배주주는 추가 자본 투입 없이도 신설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현재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A회사가 A와 B라는 두회사로 독립적으로 나눠지게 되는 방식이며 이말은 A라는 회사의 주주들이 A와 B라는 회사를 지분을 나눠갖게 됩니다.
이때 A회사가 보유한 자사주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 나뉘게 될때 기업가치로서 7:3비율이 된다면 기존 A라는 전체주식에서 자사주 또한 국내에선 인적분할시 인정이 되어서 B라는 회사에 대해서 30%의 비율만큼 주식을 갖게 되는 효과를 갖게됩니다. 이를 통해서 A의 대주주는 A와 B의 지분을 그대로 소유하고 원래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B회사의 30%의 비율만큼 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그만큼 의결권을 갖고 있는 지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경영권 지배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사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습니다.
기존회사가 신설회사 주식을 받으면 그 주식은 신설회사가 보유한 자사주가 되는데요.
자사주가 되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것이죠.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