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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참견하는꽃사슴
현관문 열때 열렸다가 안열렷다가 하고
뻑뻑 하기도 하고
갇힌적도 있어요
이거 집주인이 나중에 배상 책임을 물을까요
귱금 하네요
문 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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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거주 중에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마치게 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전 후의 상황을 보고 본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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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문제는 해당 문의 노후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그에 대해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책임일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교체를 요구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