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 법집행 외 단전, 단수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판례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 주체가 단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 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6713, 76720 판결 참조).
따라서 막연하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단전, 단수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상의 조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