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노사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쟁의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정비를 하고있는 서비스센터입니다

전국 17개 지점과 정비사. 어드바이저. 관리팀 등의 직군이 존재합니다

노사 교섭이 결렬되고 쟁의권 취득 후 쟁의행위 시 대규모 집회외에 어떤 쟁의행위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여러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파업 외에도 태업의 행위태양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규모 집회 외에도 전면, 부분, 순환파업, 특정 시간대 파업, 태업, 연장, 휴일근로 거부, 직군, 지점별 파업 등 다양한 형태를 고민할 수 있겠으나, 쟁의행위의 목적/절차/수단이 적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릴레이 형식으로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전면적인 파업 외에도 부분파업이나 태업, 파상파업, 준법투쟁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