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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교섭이 결렬되고 쟁의권 취득 후 쟁의행위 시 대규모 집회외에 어떤 쟁의행위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여러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파업 외에도 태업의 행위태양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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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규모 집회 외에도 전면, 부분, 순환파업, 특정 시간대 파업, 태업, 연장, 휴일근로 거부, 직군, 지점별 파업 등 다양한 형태를 고민할 수 있겠으나, 쟁의행위의 목적/절차/수단이 적법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릴레이 형식으로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전면적인 파업 외에도 부분파업이나 태업, 파상파업, 준법투쟁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