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좀부탁드립니다 임금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에서 면접제의가 왔는데

주6일근무고요

주간 07시 30분 부터 17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야간 17시부터 익일 02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

격주단위로 교대 하고 세후로 270~280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아마도 각종수당은 이금액에 다 녹여져 있는거 같은데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금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 6일 교대 근무(주간 51시간, 야간 48시간)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시간 측면에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합산한 평균 법정 최저 월 급여는 세전 약 306만 원 수준입니다. 제안받으신 세후 270~280만 원(세전 약 315만 원 이상 예상)은 법정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세전 총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고정급보다 많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시간당 산출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전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과 각종 법정 수당이 시간 단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고 급여명세서 교부 여부도 반드시 확답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