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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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의 일사부재리 적용이 궁금합니다.
갑이 a의 잘못으로 징계위원회에 소집하여 파면으로 의결되어 파면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서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해고를 결정하여 복직하였다고 하였을 경우,
회사는 다시 절차를 준수하여 동일한 a의 잘못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a의 잘못으로 징계를 두 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사부재리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복직하게 된 경우 기존의 징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절차를 갖추어 다시 징계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