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상품권을 구매금액 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파는데 만원권 보내야하는걸 실수로 5만원을 보내버렸네요..
구매자는 연락이 안되고 제 실수긴한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해야 할 것인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인지하였다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본인 실수로 발생한 것이란 점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응답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