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자님은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으로 명의만 질문자님일뿐 부모님이 영업을 한 사실, 그리고 무권대리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무권대리를 한 부모님이 무권대리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