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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 변호사를 부를 수 있나요?

오늘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압수수색을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받는 입장에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라도 변호사를 수배해서 우리측 변호사 입회

아래에 압수수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들이 변호인이 압수수색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개시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압수수색이 왔을때 변호사른 선임하겠다고 하여 진행이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