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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압수수색을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받는 입장에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라도 변호사를 수배해서 우리측 변호사 입회
아래에 압수수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들이 변호인이 압수수색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개시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압수수색이 왔을때 변호사른 선임하겠다고 하여 진행이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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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