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금액 계산
앞서 여쭤본것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 궁금증이 있어 추가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1년 연봉을 나눠서 매달 고정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가 근무표에 따라(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매달 달라집니다. / 상여금(설,추석) 명절 각 기본급 60%, 휴일수당 근무표에 따라 근무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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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 2025년 3월 ~8월
퇴직 적립금 계산 공식에 따라 휴업기간중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11) + 연 1회 지급받은 상여금 1/12
예를 들어서 20,726,800원 / (12-6) + 상여금 (2회차 설,추석) = 2,881,200원인데 연 1회 지급받는 상여금의 1/12 이라면 이분 같은 경우는 2회 지급이 되었는데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은 상여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라는 의미는, 연간 합산액을 12개월로 나누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무방합니다. 따라서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