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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금액 산출 방법

우선, 저희 회사는 1년 연봉을 나눠서 매달 고정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가 근무표에 따라(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매달 달라집니다. / 상여금(설,추석) 명절 각 기본급 60%, 휴일수당 근무표에 따라 근무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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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기간 : 2025년 2월 ~12월

    - 1월 급여지급 : 5,991,350원 (비정기적 상여금 60% 1,776,60원, 설날 근무로 인한 휴일수당 510,000원 포함)

이렇게 지급이 되었을시 퇴직 적립금 계산 공식에 따라 휴업기간중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11)

5,991,350원 / (12-11) = 5,991,350원이 2025년 총 납되어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맞나요?

만약, 이분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연속으로 하셨다면 1년 퇴직적립금 금액이 4배만원 초반으로 적립이 되는데 연간 임금총액(1월급여)이 평달보다 높은 관계로 위와 같은 금액이 기준점이 된거 같아요.

제 계산이 맞는건지 고수님 알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초보 회계 담당자 1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상여금의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 참조).

    따라서, 2025년 1월만 근무하고, 2월~12월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1월에 총 5,991,350원(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월 급여액 4,214,750원, 명절 상여금이 1,776,600원)을 지급받은 경우, [(4,214,750원/(12개월-11개월))+(상여금 1,776,600원/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5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등 월 급여 부분은 질의에서와 같이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월수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상여금 부분은 나머지 월수가 아닌 12개월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