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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선한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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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과 한잔하다 폭행피해를 봤습니다

12월12일 아는 지인형님과 술한잔 하다 폭행 피해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한테는 연락이 1도 없는 상태인데 합의를 하고싶다는 의사가 없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제가 합의를 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는 지인형님은 뺨싸대기1대 저는 뺨톡톡2대 뺨싸대기1대 주먹으로1대 맞았는데 합의금 을 부른다면 각자 얼마씩 해야 하고 만약 합의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쌍방 폭행이 아니라 일방적 폭행으로 보이는 구조이며, 귀하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벌금형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 여부는 형량에 영향을 줄 뿐 사건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 폭행 성립과 쌍방 여부 판단
      상대방이 먼저 뺨을 때리고 이후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귀하의 반격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쌍방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뺨 타격과 주먹 타격은 폭행에 해당하며, 상해 진단이 없다면 폭행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맞은 횟수와 강도는 상대방 책임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합의금 산정의 실무 기준
      폭행 사건에서 진단서가 없는 경우, 합의금은 통상 수십만 원에서 많아야 수백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뺨 타격과 주먹 타격이 포함된 사안이라면 귀하 기준으로 대략 백만 원 전후를 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방 역시 폭행을 당했다면 각자 합의금을 주고받는 구조가 될 수 있으나, 주도적 가해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 합의 연락이 없을 때의 대응
      가해자가 끝까지 연락하지 않는다면 경찰 조사 및 검찰 단계에서 처벌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귀하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수사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앞으로도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폭행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합의금은 법적인 상환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