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권이 당첨되어서 당첨금을 수령해야하는데요

복권이 당첨되어서 당첨금을 수령해야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통장을 못만드는데 가족이 통장을 만들면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잖아요 나중에 1년뒤에 통장을 만들어서 가족에게 당첨금을 받으면 또 증여세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인 통장을 만들 수 있을때 본인이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