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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찬란한소
복권이 당첨되어서 당첨금을 수령해야하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통장을 못만드는데 가족이 통장을 만들면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잖아요 나중에 1년뒤에 통장을 만들어서 가족에게 당첨금을 받으면 또 증여세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인 통장을 만들 수 있을때 본인이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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