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 여러개 영위할 경우 매출 나누면 공제반영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을 같이 영위하고있습니다.

비알콜 음료를 제조해서 인터넷에서 파는데 이건 제조업 매출로 봐야할까요?

전자상거래업으로 볼수도있나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져서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을 나눠서 신고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할때도

제조매출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구분하므로 제조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실질 업종이 여러개일 경우 안분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