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법에서 위임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회사는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늑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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