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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호랑나비176
회사 12월에 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 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님 개인으로 한꺼번에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이 아니라 세법 관련입니다.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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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간이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 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해도 되나요? 아님 개인으로 한꺼번에 해야하나요?
→ 새로운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12월 퇴사시에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기본적인 연말정산은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공제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월에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님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