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한다 얘기 후에 싸인해야한다는거 뭘까요?
제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고 하고 알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했는데 월급을 받으러 오라며 뭐 싸인해야하는게 있다고 하시던데 대체 무엇을 싸인 해야하는거죠? 퇴사하면서 한번도 싸인같은거는 한적 없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항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뭔지를 알수는 없지만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뒤늦게라도 작성하기 위하여
서명을 하라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사직서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직서 내지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사할 시 회사는 보안서약서, 사직서, 금품청산합의서 등을 작성하곤 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한 시점에서 이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법에 의거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