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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활력있는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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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다 얘기 후에 싸인해야한다는거 뭘까요?

제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고 하고 알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했는데 월급을 받으러 오라며 뭐 싸인해야하는게 있다고 하시던데 대체 무엇을 싸인 해야하는거죠? 퇴사하면서 한번도 싸인같은거는 한적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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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 시 사장이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급여 지급 확인서, 퇴직확인서, 또는 근무일수·임금 정산에 관한 동의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임금 지급 후 문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임금 수령 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서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동의할 경우에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퇴사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문서’라면 서명을 피해야 하며, 사진을 찍거나 문서를 받아와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문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을 미루고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사항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뭔지를 알수는 없지만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뒤늦게라도 작성하기 위하여

    서명을 하라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사직서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직서 내지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사할 시 회사는 보안서약서, 사직서, 금품청산합의서 등을 작성하곤 하는데 아마도 이러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한 시점에서 이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법에 의거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