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설정 차이점이무엇인가요?
전세보증보험이 안되고 전세권설정이 된다는말이 어떤뜻인가요?(집에 하자가 있다는것일까요?)
둘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했을때 더 안전한건 어떤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공동으로 등기소를 통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강력한 권한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진행하는것이고,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일정조건을 갖추어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는 구제방법 중 하나를 말합니다. 즉 목적물 하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가 안나갈경우 조건을 다갖춘상태에서 보증보험에 내전세금을 청구하는것이고 전세권 설정은 내가 주소지를 빼야 할경우에 유리합니다
둘다 본인이 돈을들여서 합니다
임대인집에 대출이 없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을 안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받아놓으셔도 됩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 집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