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합의금 60만원 다 보내야 할까요?

헬스장에 회원권이 있는 친구 a랑 회원권이 없는 b가 관리감독이 없는 시간에 샤워를 하고 나왔다가 cctv에 의해 적발 되었습니다.

헬스장 사장은 이용수칙 약관에 띠라 100만원의 합의금이 원칙이지만 12개월 이용권을 594,000원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해당지점 1년권은 330,000원인데594,000원을 다 보내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594,000원 1년권 결제하고 반대로 뻥튀기 결제 했다고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원권이 없는 분이 관리자의 승낙 없이 헬스장 시설을 이용한 행위는 형사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헬스장 업주가 제시한 594,000원의 결제 요구는 단순한 정규 회원권 판매가 아니라, 이러한 무단 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금(화해계약) 제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에 동의하여 결제하시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추후 원래 정가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상대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거나 합의를 취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사료 됩니다. (민법 제732조).

    따라서 해당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시면 즉시 결제하지 마시고, 실제 무단 이용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다시 조율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