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합의금 60만원 다 보내야 할까요?
헬스장에 회원권이 있는 친구 a랑 회원권이 없는 b가 관리감독이 없는 시간에 샤워를 하고 나왔다가 cctv에 의해 적발 되었습니다.
헬스장 사장은 이용수칙 약관에 띠라 100만원의 합의금이 원칙이지만 12개월 이용권을 594,000원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해당지점 1년권은 330,000원인데594,000원을 다 보내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594,000원 1년권 결제하고 반대로 뻥튀기 결제 했다고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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