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무단친입으로 고소 당할 거 같습니다

헬스장에 회원권이 있는 친구 a랑 회원권이 없는 b가 관리감독이 없는 시간에 샤워를 하고 나왔다가 cctv에 의해 적발 되었습니다.

헬스장 사장은 이용수칙 약관에 띠라 100만원의 합의금이 원칙이지만 12개월 이용권을 594,000원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해당지점 1년권은 330,000원인데594,000원을 다 보내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594,000원 1년권 결제하고 반대로 뻥튀기 결제 했다고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뻥튀기 결제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합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업주를 고소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가급적 문제가 확산되지 않게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위 내용만 가지고 오히려 현재 범행 사실이 문제되는 당사자가 상대 업체를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해당 사안은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맞으므로, 원만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