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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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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영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친구가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 헬스장 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친구가 현재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 1일권을 끊어주고 본인에게 헬스를 가르쳐달라고 했고,실제로 친구가 저의 1일권을 끊어줘서 그 헬스장에서 제가 친구에게 헬스를 가르쳐줬을때 (다른 금품이나 돈은 받지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오직 헬스장 1일권 비용만 친구가 대줬을때 가정입니다.)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헬스장에서 개인PT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헬스장에서 별도의 레슨 등이나 PT 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위의 경우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