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2017. 6. 5. (월) 시작하여, 2년을 채웠습니다.제가 9-10월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그럼 2년을 지난 4개월 분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을 보면,1년 단위로 퇴직금을 끊는다고 하는데,1. 저의 4개월 동안의 퇴직금은 포함이 안되는지..2.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어떤지..두가지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