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일은 없고 소정근로시간만 있는 경우 주휴수당 못받나요??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은 없고 근로시간만 주1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속해서 2년 근무하고 나왔기 때문에 3개월이 넘는 순간부터 상용직 근로자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소정근로일수가 없는데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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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계속 일한다고 해서 상용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있는 경우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에 있어 일용이나 상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고 근로관계가 지속되어 왔고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