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119신고 내역도 반영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어서요... 제가 올해 119 구급차를 이용했는데, 혹시 이 내역도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에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9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비는 이미 납부했는데, 119 이용료도 의료비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증빙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119 안전센터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이어야 하므로 119로부터 받은 지출은 의료비 공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