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해외주식 수익금이 250만원 넘으면 25%세금을 물리잖아요. 그 초과분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방법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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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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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5월(5.1~31)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한편,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증권사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있사오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22%의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