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 주식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250만원 수익이 넘어가면 세금을 25퍼센트 납부하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자진신고인가요?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납부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알아거 계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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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도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가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외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매매일이 속한연도의 다음 해 5월31일까지로 개인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대행신고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진신고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율은 22%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