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쓰러진 여성에게 CPR을 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시, 무죄로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혹여 유죄가 될 수도 있나요?

쓰러진 여성에게 CPR을 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시,

( 단순 CPR만 시도 )

무죄로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혹여 유죄가 될 수도 있나요?

또한 CPR시행후 성추행으로 고소당할경우 직장이나 근처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무조건",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CPR를 한 경위에 따라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인정된다면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무죄가 되겠으나 경우에 따라 유죄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제3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CPR을 시행한 경우, 그것이 순수하게 응급 구조 목적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CPR만 시도했다면 유죄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CPR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CPR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 자체가 알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거나, 주변인이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