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러진 여성에게 CPR을 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시, 무죄로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혹여 유죄가 될 수도 있나요?
쓰러진 여성에게 CPR을 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시,
( 단순 CPR만 시도 )
무죄로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혹여 유죄가 될 수도 있나요?
또한 CPR시행후 성추행으로 고소당할경우 직장이나 근처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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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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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 있어서 "무조건",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CPR를 한 경위에 따라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인정된다면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무죄가 되겠으나 경우에 따라 유죄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CPR을 시행한 경우, 그것이 순수하게 응급 구조 목적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CPR만 시도했다면 유죄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CPR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CPR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 자체가 알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거나, 주변인이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