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상단 2cm 가량 찢어졌는데 괜찮은가요?

자동차매도용으로 사용할 인감증명서가 상단 2cm 가량 찢어졌어요. 내용이나 글자 부분에 관환 훼손은 없는데 효력 상실 없이 사용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효력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상단 2cm가량 찢어진 것에 불과하며 내용이나 글자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어떠한 기재나 바코드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없다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