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치료 시 보험료 할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 과실 100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처음 사고이다 보니 잘 몰라서 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금액(or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달라지는건가요?
만약 그런것이라면 치료 금액에 따른 할증 범위..? 가 따로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할증 걱정이 되어서 치료를 받기가 고민되네요
교통사고 발생시 할증 기준은 보험처리 내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대인처리시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점수가 달라지게 되며 대물과 자차의 경우 물적할증 기준(200)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의 경우 자손이나 자상 처리시 할증 1점이 추가됩니다.(치료 금액이 아님)
본인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게 됩니다.
해당 담보를 쓰게 되면 치료의 횟수나 치료비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담보를 사용함으로써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져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를 받으면 되고 치료가 생각보다 불필요하다면 해당 치료비로 쓴
보험금을 갱신 전에 보험사에 환급함으로써 할증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금액(or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달라지는건가요?
만약 그런것이라면 치료 금액에 따른 할증 범위..? 가 따로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인과실로 본인의 자손, 자상담보로 치료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 자체로 할증이 되는 것으로,
처리금액, 횟수등과는 관련이 없이 동일하게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