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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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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개인화생 중지명령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상신청을해서 금지명령은 안나오고 중지명령만 나온 상태입니다.

토지 경매 진행중에 중지가 되어있는데

지상권 등기 30년이 되어있어서요.

토지에 경고표지판 걸고 지상권행사 해놔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모든 집행은 불법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는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기존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 또는 제3자 모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집행행위나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 중지 상태라면 지상권을 근거로 현장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점유를 강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집행행위’에 준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리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중지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9조는 그 기간 중 회생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중지명령 효력하에서는 채무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 누구도 대상 부동산에 대해 현실적 지배나 점유를 강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회생법원 결정으로 절차가 정지된 이상 지상권자는 새로운 점유 강화나 표시행위를 하는 대신 회생법원에 ‘중지명령 해제 신청’이나 ‘권리보호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행사 범위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으로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점유행위를 하면 회생절차 방해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는 경매 절차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중지되어 있으므로, 지상권자라도 현장에서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말고,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 및 ‘지상권 존부 확인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지명령 중의 행위는 추후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득한 뒤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