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 결손인데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이긴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제 때 신고를 못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때는 환급을 받아서 전체로 보면 결손인데
지금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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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07%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30%의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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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결손이라면 당초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결손이더라도 매출 x 7/10,000 만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았다는 것과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이 된다는 것과는 무관 합니다.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결손이 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시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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