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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제3자나 혹은 인터넷에 유출 시 처벌 죄명과 수위 질문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답변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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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해당 통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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