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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통매음 질문 게시판을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경우 법적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익명 처리를 했지만 양측에서 오간 민감한 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열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시물을 올리거나 열람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모욕, 명예훼손, 성범죄, 비밀침해죄 등등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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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밀한 영역에 관한 대화를 공개하는 것인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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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부분을 익명으로 올리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형태로 묻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