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관할 지자체 또는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직접 수령을 하지 않아도 되나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납부할 세액도 없을 것이나, 부가세 환급 및 소득세 결손 처리를 위하여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만 한 상태라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