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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굴객울
24년 1월 1일에 2년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였다가 다음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거나 기간이 줄어들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지체 없이 신고하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온전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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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퇴사하였다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이나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5개월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 후 1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5개월 정도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가능하므로
개인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늦게 신청할수록 수급액 및 수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