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권위원회에 신고는 가능한가요? 또한 어떤 조치를 해주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권위원회에 신고는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 결과시, 확정이 된 상태임을 가정합니다.)

민사, 행정(노동청) 외에 인권위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고하여, 인정이 된다면 인권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본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어 인정하는 의결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및 가해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을 회신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그 외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기능은 없습니다

    이에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으로 사실상 실효적 구제 기관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은 본래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다만, 인권위원회 의결을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하나의 근거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어야 과태료, 처벌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