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소탈한후투티255
소탈한후투티255

카카오페이로 받은 돈 소득신고

개인과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학부모님이 카카오페이로 매달 초에 입금해주셨는데 이걸 캡쳐하면 소득자료로 인증이 되나요 ? 아니면 학부모님한테 카카오페이 송금 확인증을 달라고 하면 되나요 ?

카카오페이로 받은 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소득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캡쳐를 하셔도 객관적으로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송금증은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계신고(단순경비율)를 하면 될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