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소멸 시효

2020. 06. 08. 13:22

안녕하세요

저희 친한 지인분이 pc를 사용 못해 대신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다고하네요

근데 20년 8월28일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 개정하여 7년으로 늘어 난다고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그럼 만약에 15년 3월까지해서 개인사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고

16년 4월에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았다고하는데요

원래는  5년으로 실업급여는 부정수급 공소시효로 죄가없어 지는건지요?

아님 이게 시간이 지나 21년 6월되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바뀌면서 죄를 받게되는건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거하여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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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 8. 28.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르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다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고용보험법 제11조제1항제2호),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

    3. 그리고 공소시효는 행위 시의 법령에 따라 5년이 됩니다.

    2020. 06. 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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