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소멸 시효
안녕하세요
저희 친한 지인분이 pc를 사용 못해 대신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다고하네요
근데 20년 8월28일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 개정하여 7년으로 늘어 난다고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그럼 만약에 15년 3월까지해서 개인사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고
16년 4월에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았다고하는데요
원래는 5년으로 실업급여는 부정수급 공소시효로 죄가없어 지는건지요?
아님 이게 시간이 지나 21년 6월되면 공소시효가 7년으로 바뀌면서 죄를 받게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