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궁금해해서요 소멸시효를 알아보려구요

2020. 06. 04. 15:22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대신물어봐달라고해서요

실업급여 공소시효 관련해서 인터넷에 현 5년에서 시행일이 2020년 08월 29일이면 7년으로 늘어난다고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예를들어 2015년 5월에 개인사정으로 부정수급을 했다고하면 소멸이 되는건지 아님 2년을 더 기다려야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문의 주셨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는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 공소시효가 개정된 점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공소시효의 개정의 경우 유리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과거법에 따라야지, 개정된 더 중한 공소시효 규정을 따르기는 어렵겠습니다. (죄형법정 주의)

그러므로 2015년 5월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처벌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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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20. 06. 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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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부분이 7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네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 형사소송법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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