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고 있다가 취업,3주뒤 자진퇴사

재취업수당 받으려는 생각으로 ,

5월 27일 취업 했는데 , 괴롭힘 태움 등으로

6월 20일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증거는 따로없고)

친구한테 톡한 내역들, 지피티한테 말한내역만 있어요

원래라면 9월 17일까지 실업급여 가능한데

실업수당이력이 유지될수있나요??

상대적으로 증거가 부족한 느낌이라 고용센터에서 안받아줄것같아서 여기에 먼저 물어보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180일 이내 재실업이 된 경우

    2.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종전 절차에 따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일수 종료일이 2026.9.17인 경우 2026.6.20 재실업 되었다면 빠르게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하세요.

    4. 그럼 재취업 기간 제외 잔여 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실업시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하였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라면, 기존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실업'이라 하며, 중요한 점은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정해석상 재실업 신고 시에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전의 잔여 급여를 계속해서 받는 경로가 확보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수급 기간인 9월 17일까지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남은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 관련하여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재실업)한 경우, 과거에 다 받지 못하고 남은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가 있다면 재실업 신고를 통해 마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