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하였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라면, 기존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실업'이라 하며, 중요한 점은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정해석상 재실업 신고 시에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전의 잔여 급여를 계속해서 받는 경로가 확보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수급 기간인 9월 17일까지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