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 이전직장에서 폐업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3.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폐업으로 퇴사한 직장은 이전직장이 되어 더 이상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4. 따라서 재취업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최종직장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지 이전직장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