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ㅠ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처리되었고,

5일 뒤 재취업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인데,

현재 직장을 자진퇴사하면 폐업 이직 건으로 수급자격이 남아 있나요?

저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 이전직장에서 폐업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3.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폐업으로 퇴사한 직장은 이전직장이 되어 더 이상 이전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4. 따라서 재취업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최종직장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지 이전직장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간 일하고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정하므로 현재 직장에서 자진퇴사할 경우 이전 직장의 폐업 사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을 그만두실 때 본인의 단순 변심이 아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형태를 갖추어 퇴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 후 곧바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해당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